양도소득이란 토지, 주식, 가옥 등의 자산에 대한 예상 외의 가치증가를 말하는데, 일반경제이론에서는 이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며, 부동산활동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나 건물의 양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기타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일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산에 대한 가치증가분은 자산의 매각양도에 의하여 취득되어 이것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률상 이것을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생주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의 가치증가가 있으면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예상 외의 가치감소(전쟁, 지진 등에 의한 손실 등)는 자본손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