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120).
그리고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신탁원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및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의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123, 124). 신탁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용지 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