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란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 단,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 멸실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