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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용어]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구분은 다세대 주택(공동)은 연면적 660m² 이하, 3층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며 구분기준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의 영위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구분기준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해야 하며 규모660m²는 (198평)이하, 3층 이하(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가능), 2-19세대 이하 입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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