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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용어] 공용수용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 - 행정쟁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공용수용의 일반절차 또는 보통절차라고도 합니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일반절차와 특별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절차라고 하면 일반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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