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