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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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