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외에 실연자(연주자, 가창자 등)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연자의 권리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원님이 직접 연주/노래하신 음원의 경우에도
이 음원을 복제, 전송, 대여하기 위해서는 원곡의 작곡자, 작사자 등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음반으로 출시된 곡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곡자나 작사자가 곡의 연주 및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음원 전송시에는 음저협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좋은 음악을 나누고자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어려워 죄송한 마음이오나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로부터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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