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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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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다음뉴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캡처하여 게시하는 것도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신고가 있을 시, 규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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