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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명(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등)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같은 침해사실로서 신고를 하신다면 추가 신고시 지속적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대리인이 이전에 신고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신분증 사본을 한번 더 보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