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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정지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지이미지의 경우 2026.07.01 부로 대상에 추가됩니다.


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