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제목,
등록일,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사유 선택 안내가 설명된 표 확인,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글이 나열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