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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올린 자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날짜 이전에 올린 자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올린 자료이므로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을 자진하여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올려진 자료는 불법 저작물 배포, 유포, 전송에 해당되므로 가요, 팝송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삭제하셔야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