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뉴스에서도 댓글 작성 및 댓글 찬성/반대 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항 중에 2014.5.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선거기간 동안에 적용 받는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선거기간과 상관 없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실명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은 동법 제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2020년 4월 2일 00시부터 2020년 4월 14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뉴스에 로그인 하여 댓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찬성/반대를 하는 이용자 중 기존에 한 번도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이용자만 최초 1회 실명인증이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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