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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 명예훼손 및 기타 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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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 회원이 작성한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및 기타 법률상 권리 침해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권리침해신고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 권리 침해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용자(카페의 경우는 해당 카페의 운영자) 에게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고 침해의 의심이 되는 게시물, 메뉴를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합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공개 게시, 초상권 침해 등 침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 및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됩니다. 명예훼손 주장 등으로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게시글은 관련 법률에 따라 30일간 임시삭제 조치 됩니다.

처리절차

1. 침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공개된 게시글에 타인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침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된 게시물은 영구 삭제 됩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 정보 및 초상권 침해물을 게시한 이용자는 다음 약관에 따라 경고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처리절차
  1. 게시글 삭제신청
  2. 본인여부 및 요건확인
  3. 게시글 참여여부 확인
  4. 게시자 경고 및 게시글 삭제
  5. 신청인에게 처리내용 확인

2. 권리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명예훼손 등 주장으로 인한 임시조치의 경우)
명예훼손 삭제 신청 중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침해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 ④항의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30일간 임시삭제 조치] 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가 복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또는 복원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거나, 심의 기간이 길어져 30일이 경과될 경우에는 31일 째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복원 이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복원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게시자의 복원 요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복원된 게시물은 재 임시조치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시거나, 관련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민,형사상의 침해입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