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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 명예훼손 및 기타 침해신고

게시자안내
안녕하세요?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정통망법 제 제44조의2) 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의 결정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임시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신고가 접수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관련기관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사이버상의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