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정통망법 제 제44조의2) 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의 결정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임시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신고가 접수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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