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상의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관련기관의 심의 및 판결 결과 또는 개인정보침해, 초상권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조치 하게 됩니다.
관련기관의 심의 및 판결 결과가 없거나,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시물을 임시조치 하게 되며,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삭제 또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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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된 게시물의 복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시자께서 복원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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