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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 명예훼손 및 기타 침해신고

관련근거
Daum 서비스 약관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Daum"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Daum 카페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10. 카페 이름 또는 주소에 위 4조 ①항의 각 2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제 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③ 카페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주인이 부담하며, Daum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Daum은 카페주인 및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Daum카페 및 Daum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② 본 약관 제4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Daum은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및 기타)를 강제 폐쇄 시키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