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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 저작권 침해신고

팩스 및 우편접수
1. 권리침해신고 접수

정확한 권리침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1) 게시물차단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진위확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2) 침해증거자료 (문제가 된 게시물의 프린트 자료)
  • 3) 인적증거자료
    • - 대리인 접수시 : 위임장 첨부
    • - 단체 접수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4) 저작권자 증명 자료
  •  
2. 게시물 복원 신청 접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하여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신청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1) 복원 신청서
  • 2) 권리증명자료
    •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복제, 전송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보내실 곳
주소
(우편번호 690-709) 제주특별시 제주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6층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앞
팩스
02-6008-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