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Daum"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Daum"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Daum 카페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제 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③ 카페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주인이 부담하며, Daum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Daum은 카페주인 및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Daum카페 및 Daum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② 본 약관 제4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Daum은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및 기타)를 강제 폐쇄 시키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2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방법(이하 "우편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 · 아호 · 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삭제 <2005.12.30>
②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 · 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3. 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삭제 <2005.12.30>
제28조의3 (복제 · 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 · 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 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 · 전송이 중단된 일시
2. 그 복제 · 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 · 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4 (복제 · 전송자의 소명 등)
①복제 · 전송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복제 · 전송자는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였던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복제 · 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5. 복제전송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삭제 <2005.12.30>
제28조의5 (복제 · 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권리주장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 · 전송을 재개할 저작물의 제호등
2. 복제 · 전송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3. 복제 · 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4. 그 복제 · 전송의 재개예정일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 (수령인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번호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저작권 침해 게시중단 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명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홍승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080-677-3355 (팩스 : 02-6008-0677)
우편물 수령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