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해 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삼(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 "한메일넷 서비스"의 전자우편 수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⑧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4.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9.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욕설, 채팅글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4.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5.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메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16.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17.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Daum 카페 약관]
제 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만14세 이상의 Daum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Daum카페 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제 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③ 카페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주인이 부담하며, Daum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Daum은 카페주인 및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Daum카페 및 Daum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② 본 약관 제4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Daum은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및 기타)를 강제 폐쇄 시키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저작권 침해 게시중단 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명 : 다음 권리침해 신고센터 박경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1577-3321 (팩스 : 02-2088-3355)
우편물 수령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6층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