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명 신청
저작권자 권리증명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라 권리주장자 (개인 또는 법인)가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권리 증명은 저작권자(또는 법인)의 보호요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1회 증명을 마치시면, 이후에는 약속된 저작권자 정보를 사용하여, 별도 권리증명 없이 음원 보호 요청을 추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 개인권리자와 법인권리자는 신청양식이 다르니, 각 권리에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주세요.
- - 개인권리자 : 작사가, 작곡가, 가수, 편곡자 등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개인인 경우, 직접 저작권보호를 신청할 경우
- - 법인권리자 : 기획사, 음반사, 신탁사 등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고유번호가 있는 단체에서 저작권 보호를 신청할 경우.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90-709) 제주특별시 제주시 노형동 1294-5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6층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 앞
- 팩스 : 02-208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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