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 블로거뉴스 법률자문 ( 7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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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타인의 사진이나 이미지의 무단 사용은 사진저작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그 타인의 초상권 내지 퍼블릭시티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진과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인 및 그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의 성질에 비추어 웹상에 자신의 콘텐츠(사진이나 이미지)를 올려놓거나 올려 놓을 것을 동의한 자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링크해도 좋다는 추단적 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링크된 홈페이지로 방문자를 이동시키는 단순링크를 통한 사진과 이미지 사용은 일반적으로 적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과 이미지가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상의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사용 요건을 갖춘다면 그 사용 또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링크된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프레임 링크하거나 링크된 인터넷사이트의 초기화면이 아닌 해당 사이트로 바로 링크되는 딥링크 또는 직접링크의 경우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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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내지 제309조). 여기서 '공연히' 즉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따라서 '공공의 이익' 즉 공익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사자의 친족 또는 그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이 외에 신용훼손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법인격이 있기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기지만 그 이외에도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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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인용 목적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밖에 예증,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7. 9. 선고 96나18627 판결). 따라서 블로거뉴스에서도 언론사의 보도물과 같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예증, 부연, 해설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인용분량에서 피인용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는 인용부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누가 보나 인용부분을 인용저작물과 분간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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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초상을 찍을 때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인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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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힌 것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진과 이미지가 공표된 저작물이고 그 밖에 공정사용의 요건을 갖춘경우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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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과 같은 결론입니다. 시위현장에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촬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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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로그 배경음악은 블로그 전체에 적용되는 음악이지 개별 블로그 게시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블로거가 올린 블로거뉴스에 음악이 나간다면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고 샘플링 수준에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초 정도 쓰이는 정도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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