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 아이핀(i-PIN) ( 8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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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이란?
- 아이핀(i-PIN)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입니다.
- 대면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가 아이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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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발급을 원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SMS, 신용카드, 대면확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면확인 : 사용자가 직접 본인확인기관에 찾아가 신원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 신원확인
②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한 신원확인
③ 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사용자가 보유한 신용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④ 휴대폰 SMS : 휴대전화 번호, 단문메시지 인증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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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핀 발급 절차
① 회원가입 신청시 아이핀 이용 선택
② 아이핀 제출 요청
③ 실명확인 후 아이핀 발급 신청
④ 신원확인수단 제시 요청
⑤ 신원확인수단 제시
⑥ 아이핀 발급
⑦ 신원확인 후 회원가입 창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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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을 발급할 때 공인인증서등 까다로운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만으로는 아이핀 부정발급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주민등록법」상 ‘타인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21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나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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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이핀 서비스의 홈페이지 또는 발급받은 아이핀 서비스 계약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제공하는 팝업창에서 식별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최초 발급시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메일주소를 분실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통해 신원확인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실 수 있으나, 월3회까지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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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도 키로거 및 악성코드를 통한 노출 혹은 도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번호와 달리 노출되었을 경우 언제라도 변경‧폐지가 가능하므로 도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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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간 연동모듈이 구축되어 있어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다른 기관의 아이핀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 되어 원하는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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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으신 아이핀 서비스의 관리메뉴에 접속하셔서, 아이핀폐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식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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