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 본인확인제 ( 2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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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어린이/학생의 경우 회원가입시 법정 대리인(부모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실명확인이 된 경우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학생이 이용하는 아이디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친 만 14세 미만 어린이/학생의 경우 다시 본인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 7월 27일 이후 가입자에만 해당)
또한 해당 어린이/학생 의 경우 만 20세가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본인확인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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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글/댓글을 작성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가 2012년 8월23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Daum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2012년 9월 17일 "아고라 등의 공개 서비스 게시판"과 "각 게시판의 댓글 서비스" 등에 적용되었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 를 폐지 적용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으로 세상의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Daum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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