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 카페 관리 (운영자) ( 94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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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페지기의 부재(3개월 동안 로그인 불가시)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활동중인 만 14세 이상의 실명확인된 운영자나 회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 회원이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신청하신 분의 해당 카페 활동 내역 및 전반적인 Daum카페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위임합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과정이 있음을 숙지하시지 바랍니다.
권한을 양도 받으신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 및 차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카페지기/운영자와의 이해관계(차후 운영권 박탈)등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대해 서약하신 뒤 권한을 양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운영자가 있을 경우
- 운영자중 한 명에게 양도 가능(일반회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임받을 대상을 제외한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카페지기로 추가
- 위임받을 대상을 제외한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본인 확인 및 동의 서약서 제출
- 카페지기로 위임될 자의 책임 서약서 제출
2. 운영자가 없을 경우
- 회원 중 신청자를 카페지기로 추가
- 위임될 자의 책임 서약서 제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시면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02-2088-3355 으로 서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 위임 신청서 다운받기
- 카페 위임은 1회 1개 카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위임이 완료되어 카페지기가 되신 후, 6개월간 다른 카페의 위임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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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폐쇄는 해당 카페의 카페지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지기는 본인의 아이디가 실명 인증이 되어 있어야만 폐쇄가 가능합니다.
① 회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
1. 폐쇄하고자 하는 카페에 들어갑니다.
2. [카페관리] -> [기본정보] -> [양도/폐쇄]를 클릭 합니다.
3. 폐쇄 메뉴에서 아이디/비밀번호/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폐쇄하시면 카페 폐쇄 신청이 되며
다른 가입회원이 없는 경우 15일이 경과되면 카페는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② 회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1. 카페지기를 제외한 가입 회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폐쇄신청을 15일간 진행하고 카페 회원들이 모두 탈퇴해야만 폐쇄 가능합니다.
2. [폐쇄 안내메일/쪽지발송] 버튼을 클릭 합니다.
3. 폐쇄 메일 내용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내용 확인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폐쇄 알림메일이 발송됩니다.
(음식 랭킹 이상 카페의 경우 메일 발송시에 비밀번호/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4. 회원들에게 폐쇄 알림 메일을 발송하신 후에
회원들이 모두 탈퇴하게 되면 카페를 폐쇄하실 수 있습니다.
5. 탈퇴하지 않은 회원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들을 직접 강제탈퇴 하신 후 폐쇄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 회원 강제탈퇴/활동중지 설정하는 법 안내
※ 2010년 2월부터,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없는 카페이더라도
15일이 경과되어야 폐쇄되도록 폐쇄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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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 등은 카페 성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로서 카페 매매 등 악용 사례를 막고 다수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6개월 동안 변경을 제한하여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 기간이 아닌데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카페지기에 한해 고객센터에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무작위한 영문 등으로 기재되어 카페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예) FSDSFSFDSFS, ㅇㄹㄴㄹㄴㅇㄹㄴㄹ
※ 위의 경우라해도 양도받은 후 6개월간은 변경 불가
2) 상표권 분쟁, 업체명 변경 등으로 긴급하게 변경하지 못하면 법적,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상표권자 측에서 이름 변경을 요구한 내역 등 증빙자료 필수
3) 클린카페에서 문제되는 카페이름을 변경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4) 카페명에 개인 실명,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를 통한 카페명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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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과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팩스 02-2088-3355로 보내주세요.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를 초기화 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다운받기 : 비밀번호.doc[MS워드]
- 만14세~만18세 미만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사본
- 만18세 이상의 성인: 주민등록증 사본
단,주민등록증 사본 외에 신분증(학생증,운전면허증,여권,등본,초본 등)을 제시할 경우 제공 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고 본인 서명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제공 동의서]
본인 OOO(이름)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OOOO(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FAX로 보내주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 형식에 맞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래 비밀번호 변경 형식을 따라주지 않으셨거나 올바르게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해 드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FAX로 신분증 사본이 너무 진하거나 흐린 상태로 전송이 되면 알아볼 수가 없사오니
필히 사본과 팩스기기의 상태를 확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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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를 추가하시려면,
카페 회원관리 > 회원/운영진 메뉴에서 운영자 추가하실 회원을 선택하신 뒤
화면 하단에서 선택된 회원을 운영진으로 변경하시면 바로 운영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운영자로 추가할 수 있는 대상은 실명확인된 카페 회원이어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회원은 운영자로 추가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운영자 추가는 2006년 4월 21일부터 운영진 권한 정책 변경에 따라 해당 카페지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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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중지와 접근차단은 해당 카페 운영자와 카페지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카페 관리 클릭
② 카페 회원관리 > 탈퇴, 가입불가 클릭
③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하여 해당 아이디/닉네임 확인
④ 해지를 원하는 닉네임의 [구분]메뉴에 있는 [강제탈퇴(해제)]의 해제 클릭
⑤ 확인
접근차단(강제탈퇴/활동중지 중 탈퇴)된 회원은 해당 카페 운영진이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차단 목록에서 해제해 주셔야만 가입 후 카페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중지된 회원은 활동중지 목록에서 해당 회원이 활동이 가능하도록
등급을 변경해 주시면 등급 변경 이후 정상적으로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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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페on은 채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관리 > 메뉴 및 게시글 > 채팅 관리 에서 ‘채팅하기’ 사용함을 선택하시고, 홈 꾸미기 > 레이아웃 > 컨텐츠 에서 채팅 설정을 이전 카페on형, 일반 메뉴형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전 카페on형은 채팅하기 메뉴와 카페 접속자 목록이 함께 보이는 유형이고, 일반 메뉴형은 메뉴에 ‘채팅하기'만 표시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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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게시판은 운영진이 자유롭게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및 게시글 > 메뉴 관리에서 메뉴 목록 상단의 종류를 보시고,
추가하고자 하는 종류의 게시판을 선택 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판이 추가됩니다.
게시판 이름, 소개, 사용권한 등 설정 정보는 해당 게시판을 선택하시면 우측에서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사용 중 정보를 수정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메뉴 및 게시글 > 메뉴 관리에서
수정할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메뉴정보를 수정해 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중인 게시판을 삭제 하시려면 편집목록에서 삭제할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삭제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게시판 추가, 수정시 제목속성 및 팝업차단, 검색공개, RSS공개 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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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카페 디자인 > 배경음악 메뉴에서 배경음악 '사용'으로 되어있는지, 듣고자 하시는 음악이 재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플레이 리스트에 음악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배경음악 플레이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배경음악 수동설치
최신 버전 배경음악 플레이어 업데이트 링크입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배경음악 플레이어 삭제 후, 최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설치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경음악 설치/삭제 공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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