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저작권 ( 1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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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에 대해‘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입니다.
편리하게 인터넷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한 것으로, 저작자는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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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글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설정하시려면 관리 -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라는 메뉴 중, 내 저작물 사용 허가를 사용으로 선택하시면 관련 설정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각 항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르고 저장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시면 이후 글쓰기에서도 내 저작물 사용허가 옵션이 공개 설정에 추가되어 글마다 라이선스를 붙일 수 있으며, [꾸미기] - [구성 바꾸기] - [사이드바]에서 블로그 전체에도 라이선스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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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의 기본 운영 : 네가티브 방식, 즉 원칙적으로 내 저작물을 아무도 사용 못함, 내가 개별적으로 허락한 사람들만 그 범위안에서 이용가능, All Rights Reserved
- CC 라이센스 : 포지티브 방식, 즉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가능, 단 내가 붙이는 조건을 지켜야 함, Some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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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저작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CCL의 보다 중요한 의미가 모든 이들이 창작의 재료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축척시켜 새로운 창작을 도모한다는데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비영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의 순으로 더 의미 있는 것이고,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과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은 약간의 제한이 더해지지만 CCL된 저작물의 확산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지요.
어떤 것이 자신의 저작물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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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의 저작물을 어떤 권한으로 이용하셨냐 하는 문제(이건 본인과 그 저작물의 주인과의 문제겠지요)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저작물을 라이센스할 권한이 없다면 반드시 CC 라이센스의 표시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밝혀 일부에 대하여만 라이센스 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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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점 꼭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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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이 가미되어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경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한 변경에 그친 경우입니다. 변경금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한 것입니다(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은 금지됩니다). 두 가지 중 전자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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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붙어있는 CCL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그 CCL가 2차적 저작물에까지 따라 다니게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물과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은 둘 다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원저작물의 CCL를 표시해줘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것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를 안 붙이거나 다른 CCL를 붙여도 되지만(단 6번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 원저작권과 모순되지 않게), 뒤에 것은 반드시 CCL를 붙여야 하고 그것도 원래의 CCL와 똑같이 붙여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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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아닙니다.
비영리 라이센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저작권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영리 라이센스는 저작자의 영리행위를 위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선전하되 그에 대한 영리행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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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CCL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CCL을 존중하여, 비영리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에는 그 2차적 저작물도 비영리 라이센스를 선택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영리 옵션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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