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 > 보험 ( 44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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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개인연금, 장기보험 등 제외) 가입한도를 초과하거나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나,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가입자가 비록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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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만이 교육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순위(둘째)로 기재된 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선순위로 기재된 아이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순위로 기재된 아이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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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입 이후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비록 보험가입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사실을 알렸으며 장해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가 가입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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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질병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의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나, 이번과 같이 선천성 질환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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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같이 법에서 특별히 보험금 압류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서 압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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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는 영구장해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시장해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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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킨다는 계약자변경요청서를 문서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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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이후 장해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더라도 당초에 결정된 장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결정된 이후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도 당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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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며, 그 이외의 날이 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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