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하우 > 세금계산서 ( 1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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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애드하우에 로그인 하신 후 '광고 관리>세금계산서'에서 관련 광고를 확인하시면 세금계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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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하우의 광고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 또한 온라인 발행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발급 진행을 위해서 전자 발행을 진행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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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필수입니다. 추후 부가세를 납부 시 자신의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발행 받아놓은 세금계산서분 만큼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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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번호로 가입 후 구매된 건에 대하여서는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광고주가 사업자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애드하우에서 개인/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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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하우에서는 광고주여러분께 공정한 키워드 구매를 드리고자 입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과정에서 고의로 유찰하여 실제로 구매하고자하는 광고주님께 가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입찰시 증거금을 도입하였으며, 낙찰된 후 구매를 거부(취소)하시면 입찰증거금을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낙찰 구매 거부(취소)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입찰증거금에 대해서는 계약 위약금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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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하우는 국세청의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수 없는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수정요청, 반려 및 승인 취소건에 대해 재 발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인지하셔서 애드하우가입 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단, 아래의 정보 변경에 한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수정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정 재발행 가능 사유>: 사업장주소지 변경이나 대표자명 변경, 종목, 업태 및 세금계산서 수령 담당자 이메일 정보 수정의 경우 정보변경 가능
관련한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은 애드하우 고객센터 1566-21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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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고객센터(1566-2100) 또는 문의메일을 이용하시여 문의주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단,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은 광고 신청시 기재된 내용으로 발급이 되므로 수정하실 사항은 광고주정보수정을 이용하셔서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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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2001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관련 국세청 고시(제2001-4호)에 따라 오프라인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발송/수취가 가능하며 발급 후 고객의 메일로 전송하게 되고 다운로드 받은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하면 사용자의 PC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며 필요시 파일을 열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은 5년 동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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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환불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건 이므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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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자는 실제 구매하신 날짜 기준으로 발행이 되므로 변경해 드릴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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