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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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임대차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임대차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차용물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빌려 사용, 수익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임대차의 형식에 의하며, 특히 부동산(토지, 건물. 다만, 농경지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의 임대차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무상의 사용대차는 드물며, 부동산에 관하여 차주에게 강력한 지위를 부여하는 용익물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대법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소유자(임대인)의 우위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가 저열하므로 임차인, 특히 부동산임차인의 지위(임차권)의 강화(임차권의 물권화)가 현대법의 큰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동산과 부동산이며, 차임은 차용물의 대가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또한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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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있어서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두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저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되며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밖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어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A가 1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일번저당권을, B가 5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만원에 경매되었다고 한다면 경매대금에서 A는 100만원, B는 20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질권의 경우와 달라서 제한됩니다. 


즉, 원금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며, 지정이자는 만기가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합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채권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적인 효력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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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준농림지라는 것이 무엇이죠?
준농림지라는 것이 무엇이죠?
준농림지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농업지역 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흠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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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택지개발지구란 무엇인가요?
택지개발지구란 무엇인가요?
택지개발지구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정성 및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만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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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토지수급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수급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수급계획이란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법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2 1항)


토지수급계획에는 용도지역별 가용용지공급계획과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토지수급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국토이용계획 입안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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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투기 과열지구란 무엇인가요?
투기 과열지구란 무엇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그 분양 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구에 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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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에 "가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는 무엇인가요?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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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로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에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이용하여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 70년대에 독일, 일본, 덴마크 등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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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용어 중 "가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그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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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무엇인가요?
개발이익 환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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